🌍플레이

사기 테러 및 플레이 방해

  • 1. 모든 월드에서 타인을 따라다니며 괴롭히거나 죽이는 행위 - 경고1회

  • 2. 재화적 이득 혹은 기망 목적으로 타인에게 손실을 주는 경우, 사기 - 경고1회

  • 3. 특정한 상황이 아닌 단순 변심 등으로 약속된 거래를 파기하여 타인이 심각한 재화 손실을 입히는 행위 - 경고1회

  • 4. 사설 도박장에서 사기를 치는 행위 - 주최자와 유도하는자 모두 경고 2회 또는 (상황에 의해 영구정지)

  • 5. 유저의 집안에 용암, 물, 나무 등의 테러를 하는 행위 - 영구정지

  • 6. 거래 사기 - 영구정지

  • 7. 아이템을 현금화 해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 - 영구정지

매크로 및 외부 프로그램, 버그 사용

1. 플레이 공정성을 해치는 모든 외부 프로그램(핵,모드,리소스팩 등)을 사용하는 행위 - 영구정지

2. 버그를 발견하고도 제보하지 아니하고 버그를 이용하여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 - 영구정지

3. 유저에게 의도적으로 사망을 유발한 후 떨어진 아이템을 약탈하는 행위 - 최대 영구정지

기타

1. 부적절한 스킨 및 닉네임을 사용 할 경우 - 경고 1회 (주의 후에도 스킨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영구정지)

2. 규칙의 취약점을 노려 악위적인 행위 시 (테러 등) - 경고 없이 영구정지

3. 패치의 취약점을 파악하고, 관리자에게 보고하지 않은채 반복적으로 이득을 취한 경우 - 경고 없이 영구정지

4. 정지 당한 유저의 아이템은 관리자가 처리하며, 일반 플레이어들이 해당 유저의 아이템을 가져갈 시 - 경고 2회

5. 아이템 대여는 되도록 지양하여 주시고, 아이템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관하여는 상황에 따라 관리자 판단하에 처벌은 가능하나 복구는 X

6. 재판매를 위한 아이템 사재기, 시세 조작을 위한 아이템 사재기 - 경고 1회

7. 접는 유저가 템을 뿌리고 전챗을 이용해 말하는 행위 - 영구정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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